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영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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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영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업자,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 변화 여건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와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7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