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도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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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5.12.17.>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 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도서관 운영자로「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7.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6과 같다. 본조일부개정 2018.11.1.]<개정(일부삭제) 2022.5.2.><개정 2025.12.17.>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②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5.2.,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7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7.]
제8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과 의무이행 및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여부 등을 고려, 매년 지원대상·내용 및 규모 등을 도서관 설치·운영 세부계획에 반영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상호대차서비스)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제10조(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제12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25.12.17.> 1. 사서 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 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