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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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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12.17.>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세미나·토론회·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 ① 1개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부대표 1명을 둔다.<개정 2025.12.17.> ④ 삭제<2025.12.17.>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활동 기간

제6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한다.

제7조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제7조(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영도구의회 의원 2명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12.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2.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의장은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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