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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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민간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2> ③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관리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 규정 등의 사용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이용신청)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이용신청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승인하되,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관련 단체가 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제12조(이용료 등 납부)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