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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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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0.>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 또는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공정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기강 확립

제6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5.12.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0.>]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한 유사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20.]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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