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수성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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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7.>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절차,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2.17.>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명 이내) 2.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국ㆍ과장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12.17.> ⑤ 삭제<2025.12.17.>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12.1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10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위탁 등 참여 장려) 구청장은 구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