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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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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0.3.30.>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제4조 분뇨의 처리 등

제4조(분뇨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용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설치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법령,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0.3.30.>

제5조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지역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3.30.>

제6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3.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30., 2025.12.17.>

제7조

제7조 삭제<2025.12.17.>

제8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8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20.3.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0.3.30.>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제9조 과태료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8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3.30.> 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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