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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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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홍보 및 평가

제2조(홍보 및 평가) ⓛ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 자치센터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운영하며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 수준향상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거나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실적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프로그램 선정·운영

제3조(프로그램 선정·운영) ①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유형은「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주민자치·문화여가·지역복지·주민편익·군민교육·지역사회진흥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선호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특성, 재정형평 등 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 또는 지역사회진흥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와 토론을 거쳐 우선적으로 2개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④ 강좌프로그램(문화취미, 생활체육, 교양 분야 등을 개설·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읍·면장이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제4조(자원봉사자 모집·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또는 사무보조 2. 프로그램 운영 또는 운영보조 3. 프로그램 강사 ②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민원실과 자치센터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자원봉사자 인력 및 그 봉사활동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봉사활동이 가능한 시간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끼리 동아리 구성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을 실현하고 봉사활동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제5조 강사 모집

제5조(강사 모집) ⓛ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횡성군에 주소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건을 갖춘 자가 없을 경우 관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읍·면장은 강사를 공개나 관련협회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를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위촉 등

제6조(강사 위촉 등) ⓛ 읍·면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사지원 신청을 접수하면 서류검토, 자격확인 등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고, 그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위촉된 강사는 담당 프로그램 강의에 관한 약정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면장과 체결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별지 제6호서식의 프로그램 강의계획서와 교재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담당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출강하여 수강생을 최선으로 지도하고, 읍·면장과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강사를 위촉한 날부터 1년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별표 1의 강사평가기준표에 따라 강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산술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다시 위촉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제5조제1항에 따라 관외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횡성군 관외에 주소가 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는 경우 2.

제7조 수강료 징수

제7조(수강료 징수) ⓛ 위원회는 강좌프로그램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인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특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강료를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해당 수강료를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가 해당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수강료 감면·반환

제8조(수강료 감면·반환) ⓛ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강 신청할 때 해당 신청서에 감면사유 등을 써넣어 읍·면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아니하고 수강료 반환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 수강료 집행

제9조(수강료 집행) ⓛ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3.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비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공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의 수입·지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회계서류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결의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10조 시설 이용

제10조(시설 이용) ⓛ 이용대상의 시설범위는 자치센터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② 자치센터 시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은 시설관리,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주민 편의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프로그램) 이용일지에 따라 이용내용과 이용자를 사실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해당일 근무자는 이용일지를 다음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별 물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관리 대장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좌 수강 등

제11조(강좌 수강 등) ⓛ 읍·면장 또는 위원회는 강좌프로그램 내용, 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을 정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운영 강좌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정원이 미달되면 다른 읍·면의 주민도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 또는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수강 신청을 접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프로그램인 경우 그 수강료를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납부한 입금 증표나 영수증은 접수증을 갈음한다. ④ 읍·면장은 프로그램 수료자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수료자에게 자치센터의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할 것 2.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 3. 시설·장비 등을 사용할 때 물리적인 힘으로 시설·장비가 파손된 경우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할 것 4. 그 밖에 시설관리자의 안내 지도에 적극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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