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② 군수는 읍·면 및 공공기관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③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7.> 1.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출구, 울타리, 조경과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주민들의 교류 확대와 활동성 강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야별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7조 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 1.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일부개정 2025.12.17.> 4.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일부개정 2025.12.17.> 5.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17.>

제7조의2 재정지원

제7조의2(재정지원) <신설 2025.12.17.>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1.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9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일부개정 2025.12.17.>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횡성군 경관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7.>

제11조 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12.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