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의2(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예외) 군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1. 법 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25.12.17.>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개정 2025.12.17.> 3.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개정 2025.12.17.>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개정 2025.12.17.> 6. 삭제 <2025.12.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7호에서 이동 2025.12.17.>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