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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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과 비도시지역 등 조사에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3.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급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나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사업 등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計器)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낸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다만,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그 차량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가 발급하는 국ㆍ지방세의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25.12.17.>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제8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요금을 상습 체납한 차량 5.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 ② 법 제8조의2제1항과 제15조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2. 자동차 외의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3. 차량 이외의 적치물 및 시설물 방치행위 4. 차량을 고정시켜 운행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차행위
제9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동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이동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는 지정된 장소로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 2. 가산금 징수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간 군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 시 주차요금 수입을 전액 군에 납부할 경우는 제3항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
제12조(위탁관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나 변경시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종류 및 명칭 2. 위탁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포함) 3.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공용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사항 6.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또는 조례나 규칙에 명확하게 기록된 내용이나 서식변경<일부개정 2025.7.14.> 7.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