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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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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6. 2.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 2016. 2. 12>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7. 5. 10., 2020.10.19.> 4.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20.10.19.>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일부개정 2021.9.30.> 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는

제3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6.2.12., 2020.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0., 2016.2.12., 2020.10.19.>

제3조의2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5.10., 2016.2.12., 2020.10.19.>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12., 2020.10.19., 2021.9.3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21.9.30.>

제8조 폐기물 배출방법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3.9.27., 2016. 2. 12, 2021.9.30.> 1.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6. 2. 12><일부개정 2021.9.30.> 2. 도로, 골목길,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원에 따라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확인증증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수거가 쉬운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 2. 12,2017.2.10., 2020.3.27.,2021.9.30> 4. 재활용가능폐기

제9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삭제<2020.10.19.> <개정 2013.9.27., 2016. 2. 12., 2020.10.19.>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ㆍ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12>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16. 2. 12>

제10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는 별표 8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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