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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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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에 따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맡아 처리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4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제6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시설 설계유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 시킬 때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수ㆍ보수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배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장)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제1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12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장치 부착은 스크린,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인기관에 재교정이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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