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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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검멀1길 14에 둔다. <개정 2025.12.17.>
제3조(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원 근ㆍ현대사 기록의 수집·보존 및 전시 2. 지역 자료(콘텐츠)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과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경우 휴관일 10일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록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체험형콘텐츠 등에 한정하여 향후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책정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7.12.> 2.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록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반입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록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록관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관의 문화·교육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록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