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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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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원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3.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 2013.11.1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6., 2013.11.1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2.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귀속 비율(100분의 60)에 따라 귀속된 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영에서 정하는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11.16., 2013.11.11.>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5.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6.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9.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고,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2022.12.2, 2023.7.12.> ③ 시장은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생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위생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2.28, 2009.1.30, 2012.11.16., 2023.12.18.>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6., 2013.11.11., 2025.12.17.>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1.11.> 1. 보건소장 <개정 2006. 12. 28, 2009. 1. 30>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1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1.11.> 1. 기금의 용도 2.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융자적격 여부 6. 그 밖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의결

제10조(회의·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4.7.5, 2012.11.16., 2013.11.11., 2023.12.18.> ② 회의에 참석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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