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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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클로렐라균, 복합균, 방선균, 바실러스 튜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 BM활성수(Bacteria Minerals Water)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287-42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센터를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배양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1조(무상공급) <삭 제 2022.11.11.>
제12조(대금납부) ①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하려는 경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