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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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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3.25,2016.1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조성된 휴양림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2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16,2016.3.25>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인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휴양림 안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 이용료"란 별표 4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12.9> 9. "주차장"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0. "숲속의 집"이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11. "숲속의 방갈로"란 휴양림 이용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한 시설로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12.

제4조 휴양림 관리·운영

제4조(휴양림 관리·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익도모 및 안전관리 2. 환경오염방지 및 산지정화 3. 산불예방 및 진화 4. 이용자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개정 2016.3.25> 5. 휴양림 내 동식물 보호 6. 시설물의 유지관리 7. 이용자를 위한 각종 자연행사의 개최 8.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개정 2016.3.25> ②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9>

제5조 관리인 등

제5조(관리인 등)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성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개정 2021.12.17.>

제6조 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6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양림 입구 입간판을 이용하여 입장 금지 시작일 15일 전에 이용불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1. 산불위험기간 2. 산림병해충 방제 3. 폭우 및 폭풍 등 재해위험 시 4. 그 밖에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개정 2016.3.25>

제7조 휴양림의 산림경영

제7조(휴양림의 산림경영) 휴양림 내 산림시업은 별표 2(산림시업 계획)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3.25> 1. 특별히 경관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벌채시업을 가급적 억제 2. 벌채시업은 가급적 골라베기 3. 미립목지 및 개벌적지 조림과 천연림 보존 등 육림 철저 4. 휴양시설 주변에 경관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를 식재 5.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은 순환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활용

제8조 민자유치

제8조(민자유치)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시장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특수시설은 민자유치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삭제 <2016.3.25>

제10조 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3.25>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3.25>

제11조 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제12조 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6,2016.3.25,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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