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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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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 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화장품, 식품, 의약품, 화학, 농생명 등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바이오집적화단지”란 바이오산업 관련 제조생산, 연구개발, 교육, 지원, 서비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기능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3조 전문인력 양성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제4조(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바이오산업의 육성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 4.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 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홍보 8. 바이오산업 관련 학술진흥 및 협업사업화를 위한 출판·통신판매 관련 사업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연구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1조 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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