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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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Deoxyribo 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화장품, 식품, 의약품, 화학, 농생명 등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3. “바이오집적화단지”란 바이오산업 관련 제조생산, 연구개발, 교육, 지원, 서비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복합기능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란(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는 법인격 및 명칭을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 2.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ㆍ상용화 등 4.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육성ㆍ지원 6. 바이오산업 정보교류 및 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7. 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박람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홍보 8. 바이오산업 관련 학술진흥 및 협업사업화를 위한 출판·통신판매 관련 사업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이오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바이오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ㆍ지원범위ㆍ지원금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연구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2. 바이오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