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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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제2조(명칭과 위치) 이 기관의 명칭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하며, 사무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둔다.<개정 2012.11.16., 2020.12.31.>
제3조(구성) ① 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6., 2015.11.11.> ② 센터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4조(시설ㆍ운영기준) 복지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16., 2015.11.11., 2020.12.31.>
제5조(업무) 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11.16., 2020.12.31.> 1. 청소년상담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상담방법) 복지센터의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1. 구술ㆍ전화ㆍ출장ㆍ사이버 상담 등 2. 개인ㆍ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평가 등 3. 그 밖에 세미나, 강좌, 덕성함양활동 등
제7조(자격과 임용) ①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12.31.> ② 복지센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8조 삭제<2020.12.31.>
제9조(직원 등의 복무) 복지센터 직원 등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6>
제9조의2(보수 등) ① 직원의 보수, 수당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7.> ② 직원의 출장여비 등은 「남원시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 신설 2020.12.31.]
제10조(직원의 면직) 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되거나 시장이 직권면직한다.<개정 2012.11.16>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퇴직 2. 제8조에 따라 직원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3.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4.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제11조 (복지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0.12.31.>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신설 2020.12.31.>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