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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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5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품목별 ‘상품(上品)’ 기준 평균 가격을 말한다. <단서 삭제 2025.7.18.> 2. “기준가격”이란 농촌진흥청, 국가데이터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5.12.17.> <단서 삭제 2025.7.18.> 3. “계약재배”란 남원시 내 농업·원예협동조합과 관내 거주 농가의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남원시 내 농업·원예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농가”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2027년부터는 100억원의 기금 잔고를 상시 유지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조제5항의 농산물 차액 지원 2. 그 밖에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준가격 고시) 시장은 결정된 기준가격을 해마다 시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현장지원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개정 2024.4.14.> 2. 농민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농업인 대표, 지역농협협의회장, 조합공동법인 대표, 농정지원단장 3. 남원시의회 의원 4. 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2. 지원 대상 선정 3. 기준가격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