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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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18.> 1. “가공식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5.12.17.>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17.>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8.>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4.14.>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 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0.18., 2025.4.14.> ④ 삭제 <2023.10.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ㆍ장소ㆍ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④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3.10.18.>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10.18.>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8.> ② 사용상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
제12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