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2023.7.12., 2023.10.18.>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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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2023.7.12., 2023.10.1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문 신설 2020.7.10.> 1.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2.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된 부업장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11.24., 2014.02.10.> 1.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25.12.17.> 2.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5.12.17.>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7.6.16>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7.6.16>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7.6.16> 6. 자활근로 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7.6.16> 7.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7.6.16>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20.7.10.> 2.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보증금 대여<개정 2017.6.16., 2020.7.10.>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비<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 <신설 2017.6.16>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 2017.6.16>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개정 2014.02.10.>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은「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1. 6. 16, 2009.11.24, 2011.12.30., 2014.02.10., 2022.12.2., 2023.7.12.> 1.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1. 법 제2조제2호의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법 제2조제10호,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6.16, 2023.10.18., 2025.12.17.>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개정 2017.6.16., 2020.7.1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훈련 대상자 <전부개정 2017.6.16., 2020.7.10.> 6.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신설 2017.6.16>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2017.6.16., 2020.7.10.> 1. 자활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 제 <2025.12.17.> 3.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7.6.16., 개정 2020.7.10.> 4.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개정 2025.12.17.>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5.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9.11.24, 2011.12.30>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제8조(자금의 상환) ① 대여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2025.12.17.> 1.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다. <삭제 2020.7.10.> 라. <삭제 2020.7.10.> 마. <삭제 2020.7.10.> 2. <삭제 2020.7.10.> 가. <삭제 2020.7.10.> 나. <삭제 2020.7.10.> 다. <삭제 2020.7.10.> 라. <삭제 2020.7.10.> 마. <삭제 2020.7.10.> 3. <삭제 2020.7.10.>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개정 2017.6.16>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6.16>[
제8조의2(자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2.30., 2014.02.10.2017.6.16., 2020.7.10., 2023.10.18.> ②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은 3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02.10.2017.6.16., 2020.7.1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9.11.24,2017.6.1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2017.6.1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017.6.16>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
제8조의3(기금의 대여 결정)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ㆍ창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5.12.17.> 1. 이ㆍ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ㆍ창업을 위한 자격증 [본조신설 201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