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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국악진흥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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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하며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및 국악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전용공연장”이란 국악 및 우수 문화예술 공연 등을 기획 및 유치하는 공연장 시설을 말한다. 2. “국악연수원”이란 남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판소리, 기악, 무용 등의 시민강좌를 운영하는 국악 교육시설을 말한다. 3. “기획·정기공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원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말한다. 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 제작 등 일체를 직접 기획·준비하여 진행하는 공연 나.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공연자 또는 그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해당 공연자 또는 그 단체가 기존에 제작한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국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확보, 조직의 정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악진흥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3. 국악진흥 지원사업(국악교육, 국악경연대회 등) 4. 국악전용공연장 및 국악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성지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악진흥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악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공무원 2. 국악 및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국악인 4. 그 밖에 국악 및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서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자

제6조 위원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법 제5조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악진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국악 진흥 사업

제9조(국악 진흥 사업) 시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국악 교육 사업 2. 국악의 대중화 및 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거점 시설조성 사업 6.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8.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9. 법 제14조의 국악의 날 행사 10.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국악의 보급 및 이용촉진 등

제10조(국악의 보급 및 이용촉진 등) ① 시장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악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1조(국악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국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명칭과 소재지

제12조(명칭과 소재지) ① 남원시 국악전용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는 남원시 만인로 92에 둔다. ② 공연장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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