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어업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농어업 인구 유입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임업인”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양봉농가”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 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원시 내에 있으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다만,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증명은 꿀벌 사육 정보가 남원시로 기재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양봉농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나. 어업인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다만,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 신청연도에 남원시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시도 중 남원시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제5조 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액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액을 포함하여 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급액은 각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제 영농여부, 실거주여부, 가족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신청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사망, 주민등록말소, 관외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어업인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자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지급의 중지 및 환수 4.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어업인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 및 농업 관련 부서장인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