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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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지역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터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남원시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남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