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0.17. ,2019.10.21., 2022.2.9.>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남원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0.17. ,2019.10.21., 20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 제 <2023.10.18.>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주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되는 계량기로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기로 통합 계량되는 주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때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또는 일반가구별 급수계량기를 주계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2016.9.23>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된 사업장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에 한정한다.<개정 2014.10.1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제4호에서 이동, 2016.9.23>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개정 2014.10.17.>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20.5.22.>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3.,2019.10.21.>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개별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9.23.,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로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조수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3., 2020.5.22.>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가 자재의 관급을 요청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7.>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급수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급자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검사공무원은 신청자의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6.9.23>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설비 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4.10.17.> ③ 급수설비 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