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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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2020.2.5.>
제3조 삭제 <2020.2.5.>
제4조 삭제 <2020.2.5.>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7.4.28> 1. 삭제 <2017.4.28> 2. 삭제 <2017.4.28> 3. 삭제 <2017.4.28> 4. 삭제 <2017.4.28> ② 삭제 <2017.4.28> 1. 삭제 <2017.4.28> 2. 삭제 <2017.4.28> 3. 삭제 <2017.4.28> 4. 삭제 <2017.4.28>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목개정 2014.10.17]
제8조(점용 시설ㆍ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7.4. 28.> ②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4.28>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지장물 이전비ㆍ도로의 복구비ㆍ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10.1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