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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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1. 삭제 <2025.12.17.> 2. 삭제 <2025.12.17.> 3. 삭제 <2025.12.17.> 4. 삭제 <2025.12.17.> 5. 삭제 <2025.12.17.>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5.12.31>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20.7.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김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23, 2025.12.17.>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2013.4.12, 후단 삭제 201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2015.12.31> 1. 해당업무 관계공무원(개정 2013.4.12) 2. (삭제 2013.4.12) 3. 보육 전문가 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삭제 2013.4.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12) 3. 그 밖의 보육업무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4.28.>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5.12.31, 2016.10.14)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개정 2015.12.31>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2018.11.23)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11.23)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신설 2018.11.2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11.23)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
제12조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