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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ㆍ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보호구역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지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3.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5. 아동안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지ㆍ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표지판 등의 설치

제6조(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제9조(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표지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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