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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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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0조(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11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제11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통계 작성

제12조(성인지통계 작성)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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