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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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김해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 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단체, 시민참여단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의체 2. 여성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②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성평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11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통계 작성)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