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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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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김해시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시설등”이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637번길 574 일원에 위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말한다. 2.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3통 1반, 3통 2반, 3통 3반(옥천, 용곡, 덕암마을) 나.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3통 1반(어병마을)

제3조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제3조(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수입 등)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김해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2.17.>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과장(통합돌봄과장) 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팀장(노인시설팀장)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1.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8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제11조에 따른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 ④ 협의체는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10조(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장사업무 담당과장(노인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협의체 구성원 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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