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2.2.17)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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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2.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26.>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14, 2013.8.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10. 14, 2013.8.13) 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앞 또는 사업장 출입구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및 적용범위)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7.26.> ②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14, 2012.2.17, 2016.2.12)
제4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시민들에게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② 삭제 <2007.10.10> ③ 삭제 <2007.10.10>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4, 2006.1.12, 2013.8.13, 2019.7.26. 2020.10.8.> 1.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1.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2.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를 위탁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결과 보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제6조 삭제 <2000. 10. 1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질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2)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쓰레기투기단속원을 둘 수 있으며, 쓰레기투기단속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투기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12)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또는 청소 대행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 12) ④ 삭제 <2000. 10. 14> ⑤ 삭제 <000. 10. 14)>
제8조의2삭 제<2019.6.28.>
제8조의3삭 제<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