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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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김해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하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박물관을 포함한다. 2. “공립 미술관”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술관을 말하며,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미술관을 포함한다. 3. “자료”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복제,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공립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또는 공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ㆍ미술관이 위탁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7.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란 자료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9. “복제”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
제3조(업무) ① 박물관장 및 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시설유지 및 관리 2.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ㆍ복제 3.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와 연구 4. 박물관ㆍ미술관의 각종 전시 및 행사 개최 5. 박물관ㆍ미술관의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박물관ㆍ미술관과의 자료와 정보 교환 7.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8.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관련 협회 또는 미술관 관련 협회에 가입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운영) ① 박물관ㆍ미술관의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르며, 휴관일을 제외한 날에는 개관하여 전시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고, 박물관ㆍ미술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ㆍ미술관 게시판,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박물관ㆍ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④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박물관ㆍ미술관 게시판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ㆍ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체험료와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박물관ㆍ미술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요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요금과 반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공고 및 박물관ㆍ미술관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은 별표 2의 체험료와 별표 3의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체험에 필요한 재료
제5조(관람 및 행위제한) ① 관장은 전시 중인 자료(이하 “전시자료”라 한다)의 보호, 원활한 관람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증상자 6. 그 밖에 전시자료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박물관ㆍ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ㆍ노숙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핸드폰ㆍ카메라 거치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거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관장이 제한
제6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위탁 포함)할 수 있다.
제8조(대관신청 및 제한) ① 관장은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이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ㆍ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박물관ㆍ미술관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박물관ㆍ미술관의 유지ㆍ관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 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신청 및 변경의 기한은 제26조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대관승인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고ㆍ재난ㆍ감염병 확산 등 위기사항의 종식을 위해 박물관ㆍ미술관이 휴관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ㆍ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성격에 따라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료 및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사용료를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0조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박물관ㆍ미술관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5.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