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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김해시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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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전용 급수 및 시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려는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3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 급수전 설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락서 3. 급수대장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채납서<개정 2018.12.28.>

제4조 공용급수전의 관리

제4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서 공용급수전의 관리인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개정 2017.2.10.> ② 제1항의 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재정 보증서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급수관리인은 급수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급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명령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승인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18.>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삭제 <2022.11.18.>

제6조 급수용구 설치 위치

제6조(급수용구 설치 위치) ①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검침업무에 편리하도록 인입배수관에서 대지경계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설공용급수신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제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장치 중 흡수정과 별도 가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는 자 2.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할 급수장치의 소유자 3. 수압 불량지역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흡수정 장치는 급수를 받을 자의 소유 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제8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내역서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9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하자에 따른 누수발생 시는 조례에서 정하는 업종과 요율에 따라서 해당 시공업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 또는 변상통지서를 받은 시공자가 지정기일 내에 보수 또는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조례 제19조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시장이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1조 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제11조(급수사용 종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없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12조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제12조(수도계량기 시험 청구) 조례 제32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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