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의령군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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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제2조(융자대상 및 용도)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2023.12.20.> 1. 농업인·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의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개정 2023.12.20.> 2. 그 밖에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9.3.27.>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1. 융자금액 및 융자기간 2. 융자 신청기간 및 융자 절차 3.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4. 융자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원활한 융자계획 수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3.27., 2023.12.20.>
제4조(융자신청 서류)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7., 2023.12.20.> 1.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3.27.> ②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융자 신청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에 대해서 제1항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5조 삭제 <2023.12.20.>
제6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농업신용보증부 신청서류를 자금위탁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삭제 2019.3.27.> 2. <삭제 2019.3.27.> 3. <삭제 2019.3.27.> 4. <삭제 2019.3.27.> ② <삭제 2019.3.27.> ③ <삭제 2019.3.27.> ④ <삭제 2019.3.27.> ⑤ <삭제 2019.3.27.> ⑥ <삭제 2019.3.27.> ⑦ 조례 제16조제1항 단서의 생산자단체, 유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7.>, <개정 2023.12.20.>, <개정 2025.12.17.> 1. 융자금 대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사업비 집행ㆍ정산ㆍ완료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사업명과 대출금이 명시된 총회 승인 자료 <신설 2023.12.20.> 5. 그 밖의 사업비 집행관련 증거서류(행정기관의 요구자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⑧ 삭제 <2023.12.20.>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3.27.> ② 삭제 <2023.12.20.> ③ 융자금의 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에 비치한다. 다만, 융자금 관리ㆍ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상환기간연장 등)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재해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과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27., 2023.12.20.>
제9조(위탁협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관리ㆍ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② 제1항의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신청ㆍ대출ㆍ상환조건 <개정 2019.3.27.>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금리적용ㆍ사후관리ㆍ관리운용실태 <개정 2019.3.27.>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개정 2019.3.27.>
제10조(특별회계의 지원 및 보조)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지원 및 보조사업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3.27.> ②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 및 유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의령군 농업 총생산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 한한다. 다만, 국비 등 자조금을 지원받는 품목은 제외 한다. <개정 2019.3.27., 2023.12.20.> 1.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사업 2.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공동선별ㆍ공동포장ㆍ공동출하를 위한 물류비 등 ③ <삭제 2019.3.27.> ④ 융자금 이자보전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농가가 농가단위 피해율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의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조례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원신청은 「의령군 지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