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의령군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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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6.> 1. “소속 공무원”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타조례 개정 2022.1.26.>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16.> <타조례 개정 2022.1.26.>, <개정 2025.12.17.>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4.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제4조(운영 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4. 직원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5.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군정 기여도가 높은 정년ㆍ명예퇴직 예정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격려금품 제공 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9.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 <신설 2020.12.16.>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12.1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의령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5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16.> 1. 복지 분야와 관계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령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제1호의 경우는 해당업무를 담당한 기간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 지원)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16., 2025.12.17.>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직무수행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