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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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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5.12.17.>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5.27., 2025.12.17.>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17.>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5.27., 2025.12.17.>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4조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5.12.17.>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1항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정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5.12.17.>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삭제 <2017.11.8.>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사용 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등을 무상으로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전용봉투를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하며, 판매 및 공급가격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부피 및 무게로 개량할 경우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3., 2025.12.17.>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개량장비 도입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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