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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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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숲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계획

제3조(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계획)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조성 및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29.>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2025.12.17.> 1.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9.29.>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9.29.> 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개정 2021.9.29.>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9.29.> <개정 2025.12.17.>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1.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9.29.>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9.29.>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9.29.>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9.>

제7조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제7조(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제8조 관리대상

제8조(관리대상)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다.

제9조 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2025.12.17.> 2. 삭제<2025.12.17.> 3. 삭제<2025.12.17.> 4. 삭제<2025.12.17.> 5. 삭제<2025.12.17.> 6. 삭제<2025.12.17.> 7. 삭제<2025.12.17.> ② 삭제<2025.12.17.>

제10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10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12.17.>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

제11조 유지 관리

제11조(유지 관리) ①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12.1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가로수가 지하매설물, 옮겨심기 어려운 수종, 생육불량목 등의 사유로 옮겨심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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