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5-1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6. “유통회사”란 제5호의 농업회사법인 중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을 출자한 토요애유통(주)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를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① 군내 농업경영체의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치ㆍ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을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농정기획팀장을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③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3., 2023.12.20.> ④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조성) 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필요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6.3.> 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2. 풍수해 등 재해에 따른 농산물 자력복구사업비 융자 3.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4. 재해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5.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6.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개정 2020.6.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6.3.> ②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5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따른 용도로 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단서삭제 2023.12.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⑥ 삭제 <2023.12.2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0.> 1.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개정 2023.12.20.> 2. 상환기간 연장 <개정 2023.12.20.> 3. 보조사업자 선정 <개정 2023.12.20.> 4.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