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1, 2007.06.21,2007.11.01, 2008.07.10, 2009.03.19, 2011.06.09, 2013.12.12, 2022.5.12.>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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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1, 2007.06.21,2007.11.01, 2008.07.10, 2009.03.19, 2011.06.09, 2013.12.12, 2022.5.12.>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1, 1999.12.31, 2001.1.31. 2001.7.25, 2002.4.3, 2002.5.31, 2003.3.26, 2003.9.20, 2004.10.20, 2005.5.7, 2005.10.1, 2006.2.15, 2006.5.8, 2007.1.15, 2008.07.10, 2012.02.23, 2012.09.20, 2013.12.12, 2014.06.26, 2015.09.17, 2016.06.09, 2017.03.30, 2019.11.14, 2020.12.31, 2021.12.30, 2022.2.17, 2022.8.11., 2022.12.15., 2025.12.18.> 1. 집행기관의 정원 : 1,435명 <개정 2008.07.10, 2012.02.23, 2012.09.20, 2013.12.12, 2014.06.26, 2015.09.17, 2016.06.09, 2017.03.30, 2019.11.14, 2020.12.31, 2021.12.30, 2022.2.17, 2022.8.11., 2022.12.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1999.2.1, 2005.5.7, 2008.07.10)<본조제목변경 및 개정 2008. 12. 18>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8. 12. 18>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