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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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ㆍ반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ㆍ반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계약심사(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의 원가심사) 3. 구 자체 감사에 따른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 4.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 5.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공무원 비위통보사항 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 7. 청원, 진정 등 민원사항 조사 처리 및 징계 제청 8. 옴부즈만 제도 운영 사무 지원 9.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 10.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2. 현장순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주민불편사항 민원 처리 및 관리(응답소, 시시콜콜) 14. 주요 공공시설 안전관리의 이행실태 감사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스마트혁신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재난안전과장 및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ㆍ보안 2. 의전ㆍ행사 및 행정차량 관리 3.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4. 직장민방위대 운영 5. 당직근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 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7. 직제 및 조직관리, 정원관리 8. 인사 관련 평가제도 운영 9. 평정 및 복무관리 10. 공무원 보수, 연금, 건강보험 업무 11.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관리 12. 인사기록 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13. 직원 상조회 운영 14.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총괄 15. 의회 관련 지원 및 협력 16. 국제 교류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 협력 17.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8. 대민 고객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항 19. 후생복지, 휴양소 관리 및 운영 20. 공무원 능력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 21. 구 소유 건축물(구청사,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22. 구청 사무실 재배치 등 청사 관리 23. 청사 집기 및 행정장비의 취득ㆍ사용ㆍ처분 2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행정의 지도ㆍ감독 및 동향 관리 2.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관리ㆍ운영 3. 동 7급 이하 행정직 근무성적평정 4. 구민 표창 및 반상회 운영 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6. 동 청사, 동 행정장비 및 동 차량관리 7. 주민등록ㆍ인감 업무 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9. 과거사 관련 피해 신고ㆍ접수 10. 기부금품 관련 업무 11. 남북 교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12. 행정사업 변경ㆍ폐업 신고 13.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14. 주민자치회ㆍ자치회관 운영 15. 소관단체 지원, 시민운동 및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 16. 자치(마을)분야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7. 공유사업 및 주민네트워크 구축 지원 18.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ㆍ관리 19. 커뮤니티 사업 발굴 및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 20. 자원봉사 총괄 및 운영 21. 자원봉사, 신규일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22.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23. 자원봉사자 교육 및 관리
제7조(스마트혁신과) 스마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추진 총괄 및 지원 2. 스마트도시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과학행정 및 스마트도시 통합 조례 관리 4. 최신기술 활용 사업 발굴 및 추진 5. 외부기관 주관 과학행정 및 스마트 공모사업 발굴 추진 6. 스마트도시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7. 스마트정책 리빙랩 운영에 관한 사항 8. 과학행정 및 스마트 관련 대외 인증 사업 추진 9. 스마트 및 데이터 관련 플랫폼, 시설 장비 등 운영 관리 10. 데이터기반행정 사업 추진 11. 데이터기반 통합 데이터 수집 및 영향성 판단 업무 추진 12.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지원 13. 공공데이터 발굴 및 관리 14. 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 관련 자원 관리 15. e구정 웹서비스 운영 관련 자원 관리 16. 정보화계획 수립ㆍ시행 17.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8.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19. 정보화교육 운영 20. 통계에 관한 업무 2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22.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 23.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2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ㆍ관리
제8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개발 추진 2. 민ㆍ관ㆍ학 교육 분야 협력사업 추진 3. 구 장학기금 운영 및 장학 관련 사업 추진 4.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초ㆍ중ㆍ고 학력신장 지원 6. 영어교육 및 사이버학습 등 운영 7. 학교 친환경 급식 및 공공급식 이용시설 우수식재료 지원 8. 지방교육자치(교육 거버넌스) 추진 9. 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0. 학교 내 초등 방과 후 활동 운영 지원 11. 진로직업 사업 지원 12. 외국 도시와의 교육 교류 사업 13.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 추진 14. 평생교육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평생 학습체제 구축 15.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6. 평생교육사업 협력 및 조정 17. 장년층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상황관리 총괄 2. 재난안전관리계획 3. 재난대비훈련 실시 4.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5.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시스템 관리 6.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7. 지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10. 재난대비 동원자원(인적, 물적) 관리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시스템 운영 총괄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 13. 재해영향평가 협의 14. 구 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 15. 생활안전민원 서비스 운영 16.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7. 폭염, 한파, 가뭄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자문단 구성ㆍ운영 19. 재난관리기금 운용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2. 충무실시계획 작성 23. 을지연습 계획 수립 및 실시 24. 민방위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과태료 25.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26. 민방위대 검열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등록 및 관리 2. 행정정보공개 신청ㆍ접수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4. 문서 접수 및 발신 사항 5. 정부24 운영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 6. 12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 7. 유기한 제신고ㆍ진정서 접수 이송 8. 통합증명(등본, 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면허증) 발급 9.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및 과태료 부과 관리 10. 가족관계등록 접수사건 기록 및 정정사건 처리 11. 가족관계등록 기록사건 교합 및 월보 12.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및 주민등록사항 통보서 처리 13. 인구동태 입력 14. 결격사유 조회ㆍ회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15. 여권 발급신청 접수ㆍ심사 교부 16. 여권 기재사항 변경 17.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제11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홍보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2. 자치구 구청장ㆍ부구청장 회의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총괄 5. 구청장협의회,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6. 예산편성과 집행 조정 7.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8.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 9. 기금운영 총괄 10. 지방채 관리 11. 특별교부세 운영 1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 13.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14. 구 예산학교 운영 15. 시민참여예산 지원 16. 혁신 및 창의활동에 관한 사항 17. 제안제도 및 행정 우수사례 발굴, 관리 18. 시설관리공단 지도ㆍ감독 및 예산편성 19. 출자ㆍ출연 기관 총괄 20. 경영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분석 21.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2. 업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23. 대외기관 평가사업 총괄 24.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운영·관리 25. 구정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및 평가 26.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도봉 운영 27. 자치법규 심사 28.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29. 고시ㆍ공고안 등 중요문서 심사 30.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