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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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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4.7.> 2. “후생복지제도”란 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 2. 자율항목 :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④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휴양소의 확보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 우수·친절·효행공무원 대상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3. 국내·외 여행연수·체험 지원 4.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동호회 운영 지원 6.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출산 축하 선물 제공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애사 시 화환 지급 8. 장애인 공무원 대상 필요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노동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의 배정<개정 2020. 5.28, 2020.12.30> 9. 대입 수험생 자녀 선물 지급 10.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11. 체육행사 지원<2020.12.30> 12. 출산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2조에 따른 자격증 가점대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개정 2020.12.30., 2024. 5. 9.> 13.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명에 한함) 대상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제7조의2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제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와 관련된 소송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2.4.7.> [본조 신설 2020.12.30]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 정책· 보건·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2.「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3.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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