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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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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19.>

제4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12.1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② 법 제7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12.19.> 1.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5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6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7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24.12.19.>

제9조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12.19.>

제10조 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제10조(소음대책지역 주택에 대한 감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감면액의 연간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1.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이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60 2.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초과는 재산세의 100분의 40 [전문개정 2023. 5. 25.]

제11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개정 2024.12.19.>

제12조 감면 제외대상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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