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양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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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8.> 1. “성년”이란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위탁운영”이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청소년단체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5.12.18.>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ㆍ발표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성년의 사회 첫 참여 축하ㆍ지원) ① 구청장은 성년의 사회 첫 참여를 축하ㆍ응원하기 위하여 축하카드 발송 등 성년의 날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성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ㆍ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육성ㆍ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하고 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18.> 1. 주민복지국장 2. 교육과장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한다) 및 아동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청소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1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과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 수상자 선정 심사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