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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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육·교육·의료·놀이·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보호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문화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3. 아동보호구역의 확대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5.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제9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