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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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한다)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1167(강동동)에 둔다.
제3조(시설) 보훈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체력단련실 및 소회의실 3. 강당 4. 기타 부대시설(주차장, 샤워장 등)
제4조(기능) 보훈복지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2. 강서구민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입주단체)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복지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8조(운영비) ① 보훈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입주자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과금 등 경상비는 입주 단체 간 상호 논의하여 부담한다.
제9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복지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복지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