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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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5.12.18.>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12. 30.>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삭제 2016. 12. 30.>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30.>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이면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면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일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