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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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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물품의 관리

제3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 사무를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보존 및 운용 사무를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 개정 2025.7.1.>

제5조 물품의 구분

제5조(물품의 구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 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7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제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매입 등의 심사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제9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류전환

제11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12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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