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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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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21.9.27.>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10.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7.25>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7.3.31.> <개정 2020.10.12., 2022.11.7.>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및 일반재산의 행정재산으로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

제5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1., 2020.10.12.>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위촉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0.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20.10.12.>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31., 2020.10.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공유재산 대장

제6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고, 그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2017.3.31., 2020.10.12.> [제목개정 2020.10.12.]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25>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10.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20.10.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3.31.>

제12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 제10조제3항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2.11.7.] [전문개정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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