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과 그 부대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과 그 부대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제2조(사용허가) ①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물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3. 각급 학교 행사 4. 직장 및 동우인이 함께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6. 기타 신청 순위별
제4조(시설의 사용) ① 체육시설은 조정·카누경기 및 연습장으로 사용한다. ② 조정카누 운동기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조정카누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3.31.> 1.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이용료 및 이용방법 3. 스포츠교실의 종류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3.3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1.3.3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1.3.31.>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2. 체육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동물을 동반한 경우(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3.>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 <img src="/flDownload.do?flSeq=159335025&gubun=ELISIMG" alt="img1593350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우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31.>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3.31.>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며 연습사용의 경우에는 연습사용권(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2025.7.1.>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는 사용에 필요한 실비 및 공공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1.12.31.> 1. 부산광역시를 대표로 참가하는 대표선수 선발전 훈련을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12.31., 2025.12.18.>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연습사용과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납부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6.>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3.31.>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하지 않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 <개정 2017.1.26.> 2.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